청주지법, 악질 주폭에 첫 전자발찌 명령

입력 2013-01-06 19:10

취중에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악질 주폭(주취폭력배)에게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후 충북에서 성범죄자 이외의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술에 취해 술집 주인과 친구,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언행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의 과감성, 범행의 반복성,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측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