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병세 어떻길래… “폐기능 정상인 절반, 숨 막혀 대화 10분도 못해”

입력 2013-01-06 19:10

수감 중인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보석 심리에서 “숨이 막혀 대화를 10분도 이어갈 수 없다.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같은 해 12월 5일 ‘구치소에서 치료 중’이란 이유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남부구치소 측이 지난 4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에 정식 건의했다. 김 회장의 건강이 얼마나 나쁘기에 구치소 측이 직접 ‘일시 석방’을 요청한 걸까. 김 회장은 구속 이후 일주일에 1∼2차례 외래 진료를 받다 지난해 말부터는 서울 대방동 보라매병원에 입원해 있다.

한화 측은 ‘심각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회장 주치의는 “지병인 우울증 증세가 악화됐고 급격한 체중 증가 및 당뇨, 저산소증,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호흡부전이 발생했다”며 “입원 치료 이후에도 폐허탈로 인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산소포화도가 88∼90%밖에 유지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호흡중추가 억제돼 무호흡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으며 폐렴과 패혈증 등 돌연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인의 산소포화도는 95∼100%로, 의학적으로 통상 92% 이하로 떨어지면 별도의 산소공급이 필요하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이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호흡을 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며 “인공적으로 산소를 투입하지 않으면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고 의료진이 경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주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101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