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 펑펑 틀고 문 연채 영업하면 1월 7일부터 과태료

입력 2013-01-06 19:10

7일부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에서 실내온도 20도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피크가 본격화되는 1월 둘째주(7∼11일)를 ‘2013년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언한다고 6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는 국민들의 절전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라며 “범국민 절전운동으로 전력수급 위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포함된 조치들이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본격 시행된다. 계약전력 100∼3000㎾인 전기 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1만9000개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또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해서는 안 되며, 오후 전력피크 시간대인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된다. 아울러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지면 오전 10∼12시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멈춰야 한다. 계약전력이 3000㎾ 이상인 6000여개 사업장도 지난해 12월보다 피크 시간대 전력사용량 3∼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