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보험료 1억원 이하 비과세 검토… 기재부, 종신형은 전액 혜택

입력 2013-01-04 19:38

즉시연금 중 일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전망이다. 연금저축은 가입방식을 바꾸고 연금 수령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즉시연금 등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에 대한 과세 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 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이다. 종신형 즉시연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상속형은 납입 보험료 1억원 이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초 정부는 중도 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전면 폐지키로 했지만 중산층 보호를 앞세운 보험업계와 국회의 반발에 부딪히며 방향을 돌렸다. 즉시연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 매달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나뉜다. 상속형은 고액 자산가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연금저축 관련 제도가 대폭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금융권역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 연금저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신 연금저축은 저축·보험·펀드 등 상품별로 가입해야 하는 현행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계좌를 통해 여러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납입 기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연금 수령기간은 3배로 늘릴 예정이다. 현행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15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연 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인 납입한도도 연 18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기당 한도 없이 개인 자금사정 등에 따라 자유 납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금소득세가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되고, 현행 2%로 적용되던 해지가산세가 없어지는 등 중도 해지에 따른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