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삼성·LG LCD 가격담합 과징금 373억
입력 2013-01-04 19:38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국의 반독점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한국과 대만의 LCD 패널 생산 6개 기업에 총 3억5300만 위안(약 602억6000만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중국신문사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각각 1억100만 위안(약 172억원), 1억1800만 위안(약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만 기업인 치메이이노룩스, AU옵트로닉스, 중화잉관, 한위차이징에도 각각 9441만 위안, 2189만 위안, 1620만 위안, 24만 위안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업체가 낼 순수 벌금은 1억4400만 위안이고 나머지 1억7200만 위안은 담합 행위로 비싼 값에 LCD 패널을 사들인 TCL 등 중국 가전업체가 물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6개 기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정보 교류’를 이유로 53차례 회동하고 가격 담합을 해 중국 LCD 패널 구매 기업과 일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미 한국이나 유럽, 미국에서도 같은 건으로 과징금 부과 등으로 마무리된 상태다.
삼성과 LG는 과징금 액수가 적어 항소 대신 과징금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LG디스플레이 측은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해 실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선 2005년 말부터 관련 행위를 중단하고 준법경영 체제로 들어가 공정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