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민청학련 사건’ 39년 만에 무죄
입력 2013-01-04 19:36
1974년 유신독재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사건’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시인 김지하(본명 김영일·72)씨가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4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가담한 혐의(긴급조치 4호 위반 등)로 유죄를 선고받고 7년간 수감됐던 김씨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오적 필화사건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형인 선고유예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신헌법 등을 비판하며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옥고를 치르는 등 우리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크나큰 고난을 겪었다”며 “당시 재판절차가 사법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화 시대 지식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이에 재판부로서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창작한 담시 ‘오적’은 당시 일부 부패한 권력층의 비리 등을 문학작품 형식으로 비판·풍자한 것으로 이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적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상의 한계로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 선택 가능한 형의 최하한을 선고한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김씨는 선고 후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 세월이 너무 흘러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7년간 옥고를 치렀다. 김씨는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 결정을 내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