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녀 성폭행 40대 화학적 거세 청구

입력 2013-01-04 19:35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3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 받아들인 가운데 부산에서도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법원에 청구돼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두순)는 10대 남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어린아이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아성애증이라는 성도착증 진단이 나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법이 만들어졌고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행 범죄자가 많아 앞으로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적극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의 경우 서울남부지법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한 표모(31)씨 사례와 유사해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1년 5월 30일 오전 1시쯤 사상구 한 모텔에서 A군(13)을 3차례 성폭행하는 등 10대 남녀 청소년 3명을 8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가출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면서 자신이 투숙 중인 모텔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