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이정렬 부장판사, 검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입력 2013-01-04 19:34
인터넷 공간인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꼬는 ‘가카새키 짬뽕’ 등의 패러디물로 물의를 빚었던 이정렬(44) 부장판사가 검찰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지난 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창원지법 이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이 부장판사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소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시민단체가 언제 고발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3일 밤 트위터에 “검찰청에 불려가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했지만 그다지 유쾌한 기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앞으로 재판할 때 좀더 부드러운 말과 표정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라는 글을 올려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를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석궁 테러 사건’의 원인이 된 김명호(55) 전 교수의 복직 관련소송 항소심의 주심이었다. 그는 영화로 인해 2007년 당시 재판과정이 문제가 된다는 여론이 일자 지난해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2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근신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