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점 논란 구글에 면죄부… 연방거래위 무혐의 결론

입력 2013-01-04 19:09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검색서비스 업체 구글에 면죄부를 줬다.

AP통신에 따르면 구글의 독점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FTC는 3일(현지시간)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검색 결과를 먼저 보여주거나 부각시켰다는 혐의를 받았고, FTC는 경쟁 업체들에 부당한 피해가 있었는지 19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존 레보위츠 위원장은 “구글이 경쟁 제한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증거가 있었지만 이용자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구글은 경쟁사에 광고와 특허 접근을 허용키로 미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들이 문제 삼는 일부 검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사의 온라인 검색광고 플랫폼(애드워즈)에 대한 사용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구글 최고법률책임자인 데이비드 드러몬드 수석 부사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FTC의) 결론은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구글의 서비스는 사용자들과 업계 경쟁에 좋다”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은 물론 FTC 내부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매우 나쁜 선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글은 현재 유럽에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받고 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