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LH 3개 지역본부 사옥 압류… 농지보전부담금 2000억 미납 이유

입력 2013-01-03 22:19

경기도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의 농지보전부담금 200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개 지역본부 사옥을 압류하기로 했다.

도는 3일 “지난달 31일 자로 LH에 공문을 보내 서울과 인천, 대전·충남 등 3개 지역본부 사옥에 대한 압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본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감정가 590억원, 인천본부는 1154억원, 대전·충남본부는 611억원으로 모두 2355억원에 달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926㏊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1994억원을 LH에 부과했지만 LH는 최종기한(지난해 9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산금 100억원이 붙어 총 체납액은 2094억원으로 불어났다.

도 관계자는 “수개월째 버티기로 일관하는 LH에 대한 경고차원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LH 광명시흥사업단 관계자는 “토지보상 등 사업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착공 시점에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의 92%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8%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도와 시·군이 4%씩 나눠 가진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