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복무규율 위반 징계위 회부

입력 2013-01-03 19:48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방부는 3일 정지훈 상병이 공무외출 중 배우 김태희씨를 만나는 등 사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징계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주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며 “(외출 중) 모자를 쓰지 않은 것과 공무외출로 나간 뒤 (부대) 복귀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세 번 사적 접촉을 가졌던 점이 복무규율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서울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오후 9∼10시 사이 복귀하면서 김씨를 만났고 김씨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국방부 후문까지 와 부대에 복귀했다. 김 대변인은 징계 수위에 대해 “영창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예상된다. 모자를 쓰지 않은 점은 군 예식령 지시불이행으로 통상 지시준수 교육 등 가벼운 징계를 받는다. 정 상병은 복무규율 위반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 복무기강 특별관리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