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녹이기… 野 반대로 불투명

입력 2013-01-03 21:42

새누리당이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계속 추진키로 한 것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야당 반대가 심해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9월 민간택지까지 확대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가가 하락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11년 12·7 조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상한제가 폐지되면 주택정비 사업 이후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 건설업자들만 이익을 챙기게 된다”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상한제를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됐다.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양도 차익의 50∼60%를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주택 투기가 과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택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일반 세율(6∼38%)을 적용해 왔다. 지난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반대했고, 지난해 12월 유예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쪽으로 일단 봉합한 상태다. 야당은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또 현재 거래가 끊긴 것은 양도세 부담보다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분을 중앙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이 1년 연장될 경우 줄어드는 지방 세수는 2조9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지난해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민주당 등과의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 등의 반대를 넘어야 해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인정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이자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3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얼어붙어 있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국회 여건상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