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지명… 임명땐 첫 재판관 출신 소장

입력 2013-01-03 19:26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이 후보자 인선에 대해 충분히 상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임명 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21일 임기를 마치는 이강국 헌재소장의 뒤를 이어 이 후보자가 공백기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헌법재판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된다. 1988년 헌재 설립 후 임명된 헌재소장은 모두 외부 인사였다. 그는 “기쁘긴 하지만 워낙 중책을 맡게 돼 부담스럽다”며 “우선 인사청문회 준비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인 그는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시절 민·형사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조세 등 여러 분야에 두루 식견을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06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9월 중순까지 임기 6년을 마친 이 후보자는 퇴임 3개월 만에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 중 사형제 합헌,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합헌, 야간 옥외집회 금지 합헌 등 주요 결정에서 합헌 의견을 많이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또 법원 판결을 헌재의 견제가 필요한 대표적 공권력 행사라고 보고, 헌재가 한정위헌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헌재가 재판에 대한 소원을 허용했다”며 반발했던 GS칼텍스 조세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신창호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