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무원 보수 2.8% 오른다… 사병 월급도 20% 인상
입력 2013-01-03 19:25
올해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보다 2.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원으로 추가 수당까지 합치면 2억원을 넘어선다. 병사 봉급은 20% 오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봉급 체계는 이달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재작년 5.1%, 작년 3.5%에 비해 낮아졌다. 이에 따라 1호봉 기준 공무원 월급은 9급 120만3500원, 8급 135만3300원, 7급 151만7700원 등으로 소폭 올랐다.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1억8642만원에서 3.3% 올라 1억9255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별도로 직급보조비 월 320만원과 급식비 월 13만원을 더하면 총 보수는 2억3251만원이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927만5000원이다. 장관급 연봉은 1억977만원이며, 차관급은 1억660만5000원, 감사원장은 1억1293만5000원,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정책실장 등은 1억818만6000원이다. 서울시장은 1억977만원, 도지사,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1억660만5000원이다.
병사 봉급 인상률은 20%로 정부안보다 5% 확대됐다. 이등병은 월 9만7800원(작년 8만1500원), 일등병은 10만5800원(8만8200원), 병장은 12만9600원(10만8000원)으로 올랐다.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은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받게 됐다.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 월 2만∼3만5000원 등 특수직무수당도 신설됐다.
고압·고열이나 유해물질 등에 자주 노출되는 관용차량 정비자에게는 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