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행 자동납부 중단… 이통사, 카드 수수료 인상 요구에 반발
입력 2013-01-03 19:19
수수료율 체계를 조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되면서 카드사를 상대로 한 통신업계와 유통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4일부터 카드사가 대행토록 한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 접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드사들이 현행 1.1∼1.5%인 수수료율을 1.85∼1.89%로 올리려 하기 때문이다.
백화점, 대형유통마트 등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들도 1일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가 기본 서비스로 포함된 카드와 가맹점 제휴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에 대해 무이자 할부 비용의 절반 이상을 유통업체에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서는 삼성, 씨티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제휴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들도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