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 정상화 위한 비대위’ 속회 결의… 합법성 여부 놓고 진통 예고
입력 2013-01-03 21:35
예장 합동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가 총회 속회를 결의했다. 이로써 교단은 총회 속회 합법성 여부를 놓고 심각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3일 ‘전국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노회자문회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속회 찬반투표에 들어가 찬성 18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속회를 결정했다. 표결 전 “속회보다 오는 9월 제98회 총회 때까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감정이 격앙된 참석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지난 9월 정준모 총회장의 급작스런 파회 선언과 관련돼 있다. 정 총회장은 총회를 끝내면서 가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회를 파회한 바 있다. 속회 배경에는 노래주점 출입 의혹, 가스총·용역 활용 등 총회장과 총무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 문제와 관련돼 있다. 참석자들은 2월 9일 전 속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비대위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총회 역사상 속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데다 비대위의 결정이 법적 구성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되지 않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창수 비대위원장은 “법적으로 총회 속회가 충분히 가능하며 사회는 임원회 중 누구나 맡으면 되고 만약 임원들이 거부하게 되면 전 총회장 중에서 맡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규철 총무는 “총회 역사적으로 임시총회를 열거나 파회를 하고 속회를 한 적은 한번도 없으며, 헌법상 속회에 대한 조항조차 없다”면서 “비대위 회의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모임으로 불법이며, 노회장이 다수 모였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다. 결국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의 이날 결정이 총회 파행의 당사자인 총회장과 총무에게는 적잖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교단 내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