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 98곳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3-01-02 21:50
보신각, 배재학당 동관, 경희궁 숭전전 등 서울시지정 문화재에서도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시내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98곳을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지난 7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시·도 지정 문화재는 금연구역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이달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 금연구역을 최종적으로 확정·고시한 후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상반기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단속 시기 등 세부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