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업무 종료 6개월을 남기고 최근 조사 인력 절반을 줄였다. 이에 따라 ‘조사 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지역별 강제동원 피해 실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보고서 발간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 1과와 2과에서 조사관 4명씩 모두 8명을 지원부서로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1만여건이 남아 있는 강제동원 위로금 신청 민원 업무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과장을 포함해 9명씩 근무했던 조사 1·2과 조직은 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조사과는 지난해부터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돼 현지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묘지 조사 및 유골 봉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했고,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구술집 발간 등 6∼7가지 과제를 추진 중이어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아직 신고조차 안된 강제동원 피해 사례가 많은데 활동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직원은 “유골 봉환이나 진상조사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우파 정권이 들어선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되는데 위원회는 문 닫을 준비만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말 업무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남은 업무가 많아 6개월간 연장된 상태다.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추가 연장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 11명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위원회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지원위원회’라는 정규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일제 강제동원 조사위, 진상조사 포기했나”… 업무 종료 6개월 남기고 인력 절반으로 줄여
입력 2013-01-02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