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학습지 교사 등 권익 침해 심각… 출산·육아휴직도 없고 장시간 노동 시달려
입력 2013-01-02 19:11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익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이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2306건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민원 내용은 고용 불안정과 불평등 계약, 권익 침해 구제제도 미비,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등이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 대상 직종은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종사자 등이다. 대리운전 기사나 헤어디자이너, 컨테이너 기사, 방송사 구성작가 등은 유사 직종으로 분류된다.
권익위가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관련 협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종사자는 일평균 약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성과급제 등으로 운영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년 넘게 학습지 교사로 일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민원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법률안에는 노무계약 부당 해지 금지, 보수지급 기준 마련,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권리 구제체계 구축,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대로 방치하면 115만명(정부 추산) 내지 250만명(노동계 추산)에 이르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현실적인 보호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