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6만8000여명 첫 성과금

입력 2013-01-02 19:12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도 성과금을 받지 못했던 기간제 교사들이 올해 처음으로 성과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규직 교원의 14호봉 급여(190만800원)를 기준 금액으로 책정한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2일 발표했다. 기준 금액은 정규직 교원에 대해 전국 평균 호봉인 26호봉으로 기준 금액을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의 평균인 13.1호봉(지난해 기준)을 반영해 산출했다.

지급 대상은 같은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성과금 지급 대상 기간제 교사는 6만86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올해 성과금을 주기 위한 예산은 950억여원이다.

성과 평가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의 수업시간, 학생상담 실적, 담임 여부 등을 토대로 실시된다. 교사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S·A·B 3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오는 3∼4월 성과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등급에 따라 성과금 액수 차이를 나타내는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통상 학교들이 많이 택하는 차등지급률 70%를 기준으로 볼 때 1년을 일한 기간제 교사는 S등급 237만8760원, A등급 186만2040원, 을 받는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