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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이코노 팁] 현물출자
입력
2013-01-02 18:57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해 주식을 배정받는 것. 영업용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외에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으로도 현물출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