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수수료 7종 폐지키로
입력 2013-01-02 21:24
올해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가 대거 폐지돼 중소기업이 약 144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중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을 없앤다고 2일 밝혔다. 신용평가, 기술검토, 사업성평가, 채무인수, 담보변경, 기성고확인, 매출채권매입 분야 수수료가 없어진다. 지난해 은행이 이들 분야의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149억7400만원이다. 이 중 96.1%인 143억9000만원을 중소기업이 부담했다.
금감원은 외화현찰, 수출환어음, 지급보증서발급 등 수신·외환·증명서 발급 관련 수수료 12종도 은행 자율로 없애도록 했다.
또 앞으로 중소기업대출 중 비보증부대출은 부동산·증권·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물적담보대출과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을 구분해 공시된다. 지금까지는 구분을 하지 않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따로 비교하기 어려웠다.
각 은행은 2011년 10월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중소기업대출 관련 보증비율과 신용등급별 금리 현황,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을 공시해오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 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도 추가 공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간 자율경쟁으로 금리 인하가 촉진되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나아질 것”이라며 “우수 중소기업에는 수수료 면제 범위를 늘리는 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