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갈등 소송전 조짐… 금융당국, 인상 저항 통신사 법적 조치 가능성 통보
입력 2013-01-02 18:56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놓고 카드사와 이동통신사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인상에 저항하는 통신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 가능성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개사의 수수료율을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여전법 제18조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많은 대형가맹점이란 점을 앞세워 업계 최저 수준인 1.1∼1.5%를 적용받는 특혜를 누렸다. 카드사들은 최근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가맹점 수수료율로 1.85∼1.89%를 제시했다. 기존 수수료율보다 높지만 새 수수료율 체계가 정한 범위(1.5∼2.7%)를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법 시행일(2012년 12월 22일)이 열흘 이상 넘도록 여전법상 수수료율 최저한도인 1.5% 이상은 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율이 높은 카드사의 결제를 거부하고 인상 수수료율 적용 강행에 대해서는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수료율을 올리면 통신요금도 올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근거 없는 수수료율을 제시해 놓고 따르라고 하면 기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라리 금융당국이 고발해 카드사와 통신사 중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최근 KT와 SK텔레콤 관계자들을 만나 법적 조치 가능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볼모로 수수료율을 낮추려고 한다”며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높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여전법을 전면 부인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