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숭고한 생명나눔’인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체조직도 장기나 조혈모세포(골수)처럼 기증 희망 등록을 법제화하고, 운전면허증에 조직 기증 희망자 표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 제정된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접수·등록 업무를 원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보건소, 민간단체 등 기존 장기기증 등록기관은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 관리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장기처럼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여부를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체조직 전문구득기관(의료기관 혹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기증자 발굴과 효과적 조직 채취·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현재 기증자가 발생하면 시신을 공인받은 조직은행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개정 법률안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증자 발생 병원에서도 조직 채취가 가능하게 된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기존 장기, 조혈모세포와 함께 인체조직 기증·관리·이식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복지부는 의학기술 발달을 고려해 인체조직재로 사용될 조직 범위를 기존 9종(뼈, 피부, 연골, 근막, 양막,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에 신경, 심낭, 골막 등 몇 가지를 더 추가하는 방안도 관련 학회와 함께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나 민간단체 등에서 장기 기증 희망 서식을 활용해 인체조직 기증 서약까지 받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에 적극 나서면 기증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체 조직 기증
뇌사상태 혹은 사후에 장기에 해당되지 않는 뼈, 피부, 연골, 근막, 양막,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인체 조직도 장기처럼 기증 희망 등록제 추진… 정부-국회, 상반기 중 입법화
입력 2013-01-02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