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항계-김찬규] 東중국해 대륙붕의 미래

입력 2013-01-02 18:41


“한·일 공동개발협정 만료되는 2028년 6월 이후 생겨날 분쟁 상황에 대비하자”

정부는 지난 12월 27일(현지시간 26일) 우리나라 동중국해 대륙붕이 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어 오키나와 해구(海溝)까지 연장된다는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오키나와 해구는 일본령 오키나와 열도 서쪽, 다시 말해 오키나와 열도의 동중국해 쪽에 있는 깊이 2500m의 해저 골짜기이다. 해구가 열도 12해리 영해 바깥 쪽 5해리 되는 곳을 지나가기에 CLCS에 제출된 정보대로라면 동중국해 우리나라 대륙붕은 일본령인 오키나와 열도 기선 외측 17해리 되는 곳까지 연장되는 셈이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은 육지에서 해저로 연장되는 해저지역의 해저 및 그 지하로서 기선에서 200해리까지가 그 범위로 돼 있다. 해저지형과는 상관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기선에서 200해리를 넘어, 그것도 타국 영해 기선에서 17해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까지 우리나라 대륙붕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 유엔 해양법협약은 대륙붕을 상기한 바와 같이 규정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대륙붕이 단절 없이 그대로 계속되면 350해리까지 연안국의 대륙붕으로 인정한다는 또 하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조치는 후자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일본은 왜 200해리 대륙붕을 못 가지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키나와 해구를 대륙붕의 단절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해저지형에 관계없이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을 연안국 대륙붕으로 인정하는 것이 유엔 해양법협약의 취지라면 일본이라고 해서 이에 대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정부 조치의 한계성이 발견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연 무의미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대륙붕 권원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동중국해에서 진실로 문제되는 것은 연안 3개국인 한·중·일의 겹치는 권리주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본다. 1970년 1월 1일 우리나라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해 한반도 주변에 7개 해저광구를 설정했다. 이 중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에 설치된 제7광구가 일본이 주장하는 대륙붕과 완전히 겹치고 있다. 양국은 1974년 1월 30일 조인, 1978년 6월 22일 발효한 유효기간 50년의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통해 갈등을 잠재웠으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8년 6월 22일 이후 분쟁이 재연될 것은 불을 보는 듯하다.

한·일 간에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국제해양법상 오키나와 해구가 양국 대륙붕의 경계로 볼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82년 채택된 현 유엔 해양법협약에서는 앞서 보았듯 해저지형에 관계없이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을 연안국 대륙붕으로 인정함으로써 오키나와 해구가 양국 간 대륙붕 경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렸다. 제7광구가 우리나라 해저광구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부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란 점도 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한·일 간에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자 중국은 그곳이 자국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은 황해쪽 우리 해저광구 설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황해는 평균 수심이 55m이고 125m를 넘는 곳이 없는 바다여서 1970년 해저광구 설정시 우리나라는 중간선원칙을 채택하고 그래도 말썽이 있을 것을 우려해 중간선보다 우리쪽에 들어와 광구를 설정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1971년 경무장 어선 수척을 파견해 우리측 해저조사 활동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1973년에는 군산 앞바다에서 시추활동을 하던 시추선 ‘글로마 4호’에 ‘코마급’ 포함(砲艦)을 교대로 1마일 이내에까지 접근시켜 위협적 자세를 취하게 하기도 했다. 한·중 간에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설치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관한 문제도 있다. 우리는 동중국해에서 일본보단 중국과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

김찬규 국제해양법학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