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외국 거주 탈북 어린이 가족상봉·입양 추진… 복지법안, 美 하원 통과

입력 2013-01-02 19:35

미국 의회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H. R. 146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상원은 지난달 28일 리처드 버(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을 역시 반대 없이 가결했었다.

이 법안은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에 선임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해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처리된 ‘2012 탈북고아 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2)’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법안은 “북한에는 수십만명의 어린이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외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은 무국적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국무장관은 이들 어린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는 재외 북한 어린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가족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안은 국무장관에 대해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에 무국적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가족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개정 형법에 따르면 북한이 탈북자에게 기존의 인신구속형 형벌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