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택시법 불만… ‘거부권’ 만지작

입력 2013-01-02 19:19
청와대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불만을 드러내며 ‘대통령 거부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란 인식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사이에) 많다”면서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여러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 제정까지 제의했음에도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 가능한지 여러 고민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수송분담률이 9%밖에 안 되는 택시가 버스(31%)나 지하철·기차(23%)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000억원을 혈세로 메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수차례 여야에 전달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택시법 통과로 대체입법으로 추진하던 특별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는 마당에 입법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임기 말 청와대가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창호 한장희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