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 가격 왜 안내려가나 했더니… 4개 출판사 담합 9억 과징금
입력 2013-01-03 00:10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담합한 천재교육 등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출판사별 과징금은 천재교육 3억6000만원, 두산동아 2억4000만원, 비상교육 1억5000만원, 좋은책신사고 1억5000만원이다.
출판사 4곳과 연합회 관계자들은 2011년 12월부터 수차례 모임을 갖고 참고서 할인율을 15%(적립금·마일리지 포함)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책값 할인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던 출판사와 인터넷서점의 할인 경쟁으로 경영난을 겪던 소형 서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적발된 출판사들은 대리점(총판)에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등과는 거래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출판사 4곳의 초·중·고교 참고서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이다. 특히 초등 참고서는 90%에 육박한다.
중·고 참고서는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아 적립금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초등 참고서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서점들이 자유롭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 실제 초등 참고서의 경우 인터넷서점에서 판매되는 천재교육과 두산동아의 할인율은 20% 안팎이었지만 지난해 1월 2일부터 15%로 줄었고, 비상교육도 26%였던 할인율을 2월부터 15%로 맞췄다.
수요가 많은 신학기를 앞두고 할인율을 담합해 팔던 출판사들은 공정위가 실태파악에 나서자 담합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