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시 ‘단독형 실손보험’ 중복보장 안돼요

입력 2013-01-01 19:25

올해 출시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이미 실손보험 특약을 들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또 갈아타려는 상품의 가입 요건을 따져보지 않고 기존 계약부터 해지했다간 아예 실손보험에 들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냈다. 단독형 실손보험은 그동안 다른 보장성 보험의 특약으로만 끼워 팔던 의료실비보장 계약을 별도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다. 보험료가 1만원대로 저렴하고 최장 15년마다 보장 내용을 바꿀 수 있다. 특약형 실손보험은 보장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망보장 등 주계약을 포함한 보험료가 7만∼10만원 수준이었다. 단독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가입자가 내는 의료비(자기부담금) 비중은 기존 10% 상품 외에 20% 상품이 추가됐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건강과 주머니 사정을 따져 단독형과 특약형 중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면 된다. 특약형은 보험료가 비싼 대신 사망·후유장해 등에 대한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 단독형은 이런 보장이 없는 만큼 보험료가 싸고 회사별 가격 비교도 쉽다. 회사별 단독형 실손보험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각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들더라도 중복 보장이 안 되고 전체 보험금 지급액은 같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은 특약 형태로 팔려 계약자가 가입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를 100% 보장하는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 인상 폭이 커서 부담스럽다면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는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단독형 중에서도 자기부담금 20% 상품의 보험료가 10% 상품보다 저렴하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할 때는 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건강 상태나 병력에 따라 단독형 상품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어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