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기준액 2000만원으로 강화… 자산가 세금 폭탄 비상 ‘머니 무브’ 조짐

입력 2013-01-01 19:25

새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머니 무브(Money Move·돈이 은행 예금에서 증권 등 고위험 고수익으로 옮겨가는 현상)’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산가들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은행 예·적금 대신 비과세·분리과세·저율과세 등의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새벽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고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한도가 2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금융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 폭탄’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 이자를 연 3%로 가정할 때 기존에는 최소 13억3000만원을 예금했을 때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6억7000만원만 넣어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준 조정에 따라 현재 약 5만명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대상이 약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5만1231만명, 이들의 금융소득은 10조2074억원이다. 이 가운데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신고자는 3063명, 금액은 5조36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수익률보다 절세에 초점을 맞춘 재테크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중 자금이 쏠렸던 주가연계상품(ELS)의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ELS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업계는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은행 예·적금과 ELS 대신에 저율과세나 분리과세·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식, 만기 10년 이상 보험, 물가연동국채, 브라질 국채 등이 새로 주목받을 것으로 관측한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납부금액에 관계없이 세금(15.4%)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도 유망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도 절세 수단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LS에 투자한 고객으로부터 세금 문의가 많다”며 “고액 자산가들은 과세 혜택을 위해,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은 돈을 굴릴 곳이 없어서 연금·장기채권 등 절세상품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