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부당 특약 강요 못한다

입력 2013-01-01 19:25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가 특약을 통해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학·1차금속 등 5개 업종은 새로 제정됐고, 기계·음식료 등 4개 업종은 개정됐다.

제·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특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기술을 기초로 기술을 추가·개량했을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을 하청업체가 소유하도록 했다. 원청업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규정을 마련한다. 그동안은 하청업체의 개량 기술에 대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특허 등을 출원해 왔다.

원청업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1차 하청업체가 부도나면 원청업체가 2·3차 하청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차 협력사의 부도에 따른 2·3차 협력사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기술지도와 훈련을 할 경우 그 비용은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거래협약을 평가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