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테말라 ‘걱정인형’ 원조는 없다”
입력 2013-01-01 19:17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사업가 김경원(29)씨가 “과테말라의 ‘걱정인형’ 상표를 도용했다”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걱정인형’은 과테말라 인디언들의 전설로, 자기 전 인형에게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베개 밑에 두면 인형이 그 걱정을 대신해 준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돈 워리(Don't Worry)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해 이듬해부터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2011년 7월 메리츠사가 ‘고객님의 걱정을 대신해 드리겠다’며 걱정인형 전설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하자 김씨는 자신이 ‘원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