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렸다” 내연남 속여 수억 뜯어내

입력 2013-01-01 19:17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현 판사는 내연남에게 병에 걸렸다고 속여 수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서울 서대문구의 유명 요정에서 만난 세무사 B씨(55)에게 명문대생이라고 속이고 사귀면서 3년간 생활비와 병원비 등 2억여원을 받아냈다.

A씨는 2006년부터 ‘요정 일을 그만두겠다’며 생활비로 8000만원을 받은 뒤 2009년 6월에는 “위암에 걸려 영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비를 달라”며 3차례 3300만원을 더 요구했다. 이후 “비행기값 결제를 못했다”는 등 거짓말을 계속하며 3년간 총 77차례 2억1680만원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B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의 부인이 A씨 블로그를 찾아내 밝혀졌다. B씨는 결혼해 아이를 낳고 국내에 살고 있던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로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