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청주시’ 2014년 7월 출범한다

입력 2013-01-01 19:07


2014년 통합되는 청주시가 통합 관련법 제정으로 출범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은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주시 설치법)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구역을 통합해 2014년 7월 새로운 청주시로 출범한다.

이 법률에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담겼다. 재정 지원의 핵심은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통합 청주시에 10년간, 통합 전 청주·청원군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각각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통합시 청사 건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넣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과정에서 합의한 상생발전 방안 추진 여부를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 구성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구성만 해놓고 제 역할을 못했던 통합추진지원단과 실무준비단은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까지 두 시·군의 살림살이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에 들어간다.

우선 각자 해 왔던 사무와 보유재산 인수인계를 시작한다. 방대한 범위와 많은 항목으로 인해 통합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으로 꼽힌다.

두 시·군에서 적용하는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의회 승인을 얻어 유사·공통자치 법규는 하나로 통합한다.

도로표지 등 각종 안내판과 공인(公認)도 정비한다. 국도와 지방도, 군도에 설치된 도로표지판과 관광지·문화재 안내판, 각종 알림판, 노면표시 등에 들어간 ‘청원군’ ‘청원군수’ 문구는 ‘청주시’ ‘청주시장’으로 바꾼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에 ‘청원군’ 명칭이 들어간 공인은 전부 폐기된다. 올해 한 해 동안 현황조사를 거쳐 2014년 4월 새로운 공인으로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통합 시·구청사 입지선정과 4개 구 확정, 각종 행정사무의 통합업무 등 본격적인 통합시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상생발전 방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통합 청주시를 출범 시키겠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