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 어린이집 사고 이력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입력 2013-01-01 19:03
새해부터 아동 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전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54개를 1일 발표했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보육 교직원의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 어린이집 대표자와 명칭 등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그동안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돼 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행안부는 또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왕따 진단서’를 보급해 학부모들이 사전에 조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