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산업 대책 전면 재검토… 택시법 통과로 수정 불가피

입력 2013-01-01 18:58

국토해양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성명을 내고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성명에서 택시에 대해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시했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택시산업 종합대책 마련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하고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택시산업의 중장기 종합발전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전면 운행중단을 검토하며 택시업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버스업계도 이날 개정안 통과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정치권이 정부, 지자체, 교통전문가, 버스업계에서 모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강행 처리해 매우 유감”이라며 “버스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택시법 대신 정부가 마련 중인 택시산업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한 대체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