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녀 성폭행 혐의 한국계 미국인 무죄
입력 2013-01-01 18:38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한 후 1시간 넘게 즐겁게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고, A씨는 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의 걸음걸이나 표정, 얼굴색 등이 매우 정상적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