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보유 부동산 영구 면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돼

입력 2013-01-01 18:16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등에 한시적으로 면제돼 오던 지방세를 영구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조)’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회 등 기독교 단체들이 설립·운영하는 각종 복지단체 및 법인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개정법은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 영구 면제토록 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올해부터 사회복지단체 및 법인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회와 교계 단체 등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방세 특례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을 줄곧 촉구해 왔다. 특히 11개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한종협)가 법개정 운동에 본격 나선 가운데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지난해 8월 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법개정 작업은 속도를 내게 됐다. 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이승렬 총무는 1일 “국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10곳 중 7곳이 기독교 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곳”이라며 “지방세 영구 면제는 이들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