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지고 민법상 성년 만 19세로

입력 2013-01-01 21:08


복지·의료·건강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 상향=정액형에 가입하면 1만5000원(기존 1만3000원)까지 면제받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봉사료 별도 표시 안돼=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음식점 고기값 표시는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2급 장애인으로 확대=지난해까지는 1급 장애인만 해당됐으나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이 신규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성인과 동일한 수준(등급에 따라 월 42∼103시간, 36만1000∼88만6000원)으로 늘어나며,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장애인활동 추가급여(최중증의 경우 최대 월 80시간, 66만4000원)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져=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소득이 없는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월부터 고가 항암제 넥사바(간암)와 TS-1(위암)에 대한 본인 부담액이 5%로 크게 줄어든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 틀니(50%만 본인 부담)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10월에는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진단 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도 적용된다.

◇PC방 흡연 금지=6월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교통·해양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과속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6일부터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폐수·분뇨 바다에 못 버린다=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침전 오염물)를 바다에 버릴 수 없다. 2014년 산업폐수와 산업폐수오니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다.

건설·부동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내린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0.5% 포인트 내린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가격 요건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제재 완화=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한다. 하지만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은 제한된다.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금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2억원 이상(6만개) 가맹점의 경우 소폭 오른다. 2억원을 간신히 넘긴 가맹점은 1년 6개월간 인상을 유예한다.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인상 예외 업종이다.

◇단독 실손보험상품=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나온다. 자기부담금을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 정도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자보 가입 1년 미만인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무사고 운전자가 6개월 이상 가입했으면 새 보험에 대해 1년 만기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 상품권 등 판매 규제=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받는다. 신탁·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 소액 상품 가입은 꺾기의 예외로 인정한다.

국방·보훈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장애인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상근예비역 확대=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기혼자 외에 이혼·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내 장기체재 때 국외여행 허가 취소=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사병 월급 인상=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15%씩 오른다.

◇현역병 건강검진 확대=전방 9개 사단에서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6·25전쟁,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오른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참전명예수당과 같이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법

◇성년 연령 하향=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했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6월 19일부터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6월 19일부터 이들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된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최진실법) 시행=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7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한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7월 1일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이 시작된다.

◇가사·행정도 전자소송=1월 21일부터 특허·민사 전자소송에 이어 가사·행정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 제도=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법조경력 3년 이상 중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