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 준예산 편성… 시, 朴 당선인에 새누리 시의원 출당징계 요청
입력 2013-01-01 21:17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2012년 법정 회기 종료 직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다. 당분간 시정(市政)이 파행을 겪게 됐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12월 31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조1222억3800만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산회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돼 시민피해와 시정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과반 의석인 새누리당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전날 오전 11시30분 정회 요청 뒤 자정이 넘도록 민주통합당과 신경전을 벌이며 등원하지 않았다.
준예산 체제 아래에서는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만 쓸 수 있다. 집행 불가 사업에는 보훈명예 수당, 장수 수당,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지원금, 운수업체 보조금, 임대주택공동전기료,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 등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시정 마비를 불러온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시의회는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시는 또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인 만큼 법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출당징계를 공식 요청했다.
성남=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