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가세 따로 계산 못한다” 최종가격제 시행
입력 2013-01-01 21:18
그동안 많은 음식점들이 메뉴판에 작게 ‘VAT(부가가치세) 10% 별도’ 등을 써 넣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줘 왔지만 새해부터 이 같은 가격 표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 영업 제외)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모든 음식점은 메뉴판에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나 시 식품안전과(02-6361-3869)로 하면 된다.
식육 취급 음식점에서는 고기 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1인분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갈비 1인분(180g) 1만8000원’으로 메뉴판에 표시해 왔다면 이제 ‘갈비 100g 1만원·1인분 1만8000원’으로 써야 한다.
시는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시 전체 음식점의 약 11%인 1만5000여곳이 해당된다. 이들 업소는 최종 지불가격과 주메뉴 5개 이상을 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말까지 현장을 방문해 홍보하고, 5월 1일부터 위반 업소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옥외가격을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2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옥외가격표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세부 표시방법 및 권고안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가격표시 기준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