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사상 첫 경찰 소환조사

입력 2013-01-01 00:15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출에 연루된 검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직 검사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오후 6시30분쯤 의정부지검 소속 K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K검사는 수사실무관 J씨에게 피해 여성 A씨(43)의 사진 파일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다.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J씨는 동료 실무관에게 A씨의 사진을 캡처한 파일을 얻은 뒤 또 다른 검찰 직원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검사를 상대로 피해 여성의 인적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사진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K검사는 경찰 진술에서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한 것은 맞다”면서도 “직무권한 내에서 조회한 것이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K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 P씨가 포함된 6명의 사진 유출 의혹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이어 수도권 지검 실무관인 J씨와 N씨가 각각 사진의 최초 유포자와 최초 외부 유출자라는 자체 감찰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이 파일은 검찰 직원 13명에게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진을 검찰 내외부 직원 6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부천지청 P검사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P검사도 불러 조사해야겠지만 민원 고소 사건이라 강제 소환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환 시점을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에 파견 나와 있던 전모(31)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절도 피의 여성은 성추문 사건이 알려진 이후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