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2년 되돌아보니… 5000만원 이상 예금자 평균 481만원 날려
입력 2012-12-31 19:07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으로 시작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 정지는 2012년에도 계속됐다. 업계 1위였던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 최근 2년간 간판을 내린 저축은행은 24곳에 이른다. 예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고객 7만여명이 342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31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23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총 4228억원이다. 5000만원 넘게 저축은행에 예금한 7만1249명에게 반환된 개산지급금은 18.98%인 802억원에 불과했다. 부실 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넘게 입금한 고객 1명당 약 481만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개산지급금은 8∼9년에 달하는 오랜 파산 절차 때문에 예금자가 불편할 것을 고려해 예보가 향후의 파산배당률을 추정해 예금자들에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배당보다 개산지급금이 크면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산 절차에서 배당이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 실제로 23곳 중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34%의 개산지급률을 적용해 예금자들에게 돈을 돌려줬고, 이후 파산배당률은 33.90%로 결정됐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보해저축은행(2011년 2월 19일 영업정지)과 부산저축은행(2011년 2월 17일 영업정지)은 개산지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는 5000만원이 넘는 예금 중 6%, 부산저축은행은 8%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1인당 피해액이 각각 715만원, 738만원에 이른다.
2012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중에는 한주저축은행(14%)의 개산지급률이 특히 낮았다.
저축은행들은 총 자산, 수신, 예대 마진 등이 모두 감소하며 적자 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퇴출 방식만 주말을 이용해 가교저축은행으로 넘겨지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지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 정지와 예금자 피해는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는 부실 저축은행의 연초 추가 퇴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영업 중인 서울저축은행(-5.5%)과 신라저축은행(-6.1%)은 지난 9월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당국 권고기준인 5%에 한참 미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2월 초까지 획기적인 자본 확충에 실패하면 간판을 내려야 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