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꼼수 영업’ 여전… 이용한도 증액 권유·불리한 내용 작게 표기

입력 2012-12-31 19:07

신용카드사가 마구잡이로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작게 표기하는 ‘꼼수 영업’을 되풀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여전법 개정안을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여전법은 결제능력·이용한도 심사기준, 광고 규제, 카드 발급·해지 기준을 강화하고 부가서비스 축소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이용한도 심사 기록과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매년 이용한도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 발급이나 자금 융통(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대출상품 광고에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빚입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자율·수수료율의 최저수준은 크게, 최고수준은 작게 표기하는 ‘꼼수 광고’도 이제는 불법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를 무시한 채 위법을 일삼고 있다. 일선 영업 조직에서 법 개정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실제로

는 영업 위축을 우려해 모른 체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여전법을 위반한 카드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