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原電부품 업체 20곳 검찰 고발… 10년간 납품제한
입력 2012-12-31 18:59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품질 검증서 및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짝퉁 부품’을 공급한 원전부품업체 20곳이 검찰에 고발되고 최대 10년간 납품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에 내·외부 다중 감시를 받는 부품 구매 전문 조직이 신설되는 등 고질적 원전 납품 비리를 끊기 위한 제재가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31일 회의를 열어 지난 2개월간 민관합동조사단이 수행한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조사 현황’을 보고받고 이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총 20개 업체가 안전등급 및 비안전 등급 부품의 품질 서류 215건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을 통해 최근 10년간 한수원에 납품된 품질 서류 위조 부품은 총 561품목 1만3794개에 달했다. 이 중 341품목 6494개가 실제 원전에 설치됐는데, 115개 품목 5258개는 고장 및 결함 시 방사선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안전등급 설비에 해당됐다. 불량 부품이 공급된 원전은 고리 1·2·3·4, 신고리 1·2(건설중), 영광 1·2·3·4·5·6, 울진 3·4호기 등 총 14기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품질 서류 위조의 근본 원인이 원전부품 구매·계약·품질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한수원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 있음을 확인하고, 근본적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한수원 본사와 사업소로 분산돼 있는 구매 계약 업무를 일원화해 구매 전문 조직을 본사에 신설하고, 독립적으로 품질보증 조직과 감사 조직이 모든 구매활동을 다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또 한수원에 비리 적발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원안위 내에 ‘원전 안전 신문고’를 도입해 원전 부조리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위조 부품 파문으로 지난 11월 5일부터 57일간 멈춰섰던 영광 원전 5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100만㎾급인 영광 5호기는 이날 오후부터 운전을 시작, 본격 가동을 시작하는 2일쯤 100% 출력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빠듯했던 전력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관계자는 “영광 5호기의 품질 서류 위조 부품이 전량 교체되고 주요 설비의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돼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