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 음반 제작비 빼돌린 연예기획사 전 대표 기소
입력 2012-12-31 18:55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유명 가수 음반 프로듀싱 명목 등으로 회삿돈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모(50) 전 P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 공사 중인 서울 논현동 건물에 대해 가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모회사 도너츠미디어(현 스톰이엔에프)에서 20억원을 인출하는 등 2009년 9월까지 1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8년 가수 아이비의 3집 등 정규앨범 4개에 대한 음반 프로듀싱 및 음원 유통 계약을 체결해 회사로부터 23억6000여만원을 받았지만 실제 음반 작업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계열사에서 빌린 임차보증금 11억원과 가수 양파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억5000만원 등 18억5700만원 상당의 빚을 허위 채권과 맞바꿔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가로챈 돈이 2007년 말 회계감사 준비 과정에서 문제 되자 서울 논현동 건물 부지에 설정된 26억원 상당의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해지하기도 했다. 이씨는 주가조작으로 2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