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0억원 횡령 혐의 이윤재 피죤회장 기소

입력 2012-12-31 18:5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납품 단가·공사대금 부풀리기, 회계 서류 조작 등으로 회삿돈 60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이윤재(78) 피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피죤 제품 용기 부착용 스티커 납품업체와 실제 단가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 11억여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2002년 1월∼2009년 7월 8개 납품업체로부터 43억2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회장은 회사 자금 8억3000만원을 임의로 가져가 놓고는 재무팀 직원을 시켜 ‘직원 복리후생비’ ‘영업활동비’ 등에 쓰인 것처럼 장부를 위장하기도 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