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본 2013 한국인의 삶] 복지예산 어떻게… 양육보조금 전액 현금, 보육료 시설·부모 나눠 지급
입력 2013-01-01 00:28
새해 ‘0~5세 무상보육’ 예산이 통과함에 따라 0~5세 자녀를 둔 가정은 당장 보육료와 양육보조금 등 현금과 바우처 형식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액이 소폭 늘어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대선 주요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등은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2014년으로 미뤄졌다.
릐영유아 무상보육 어떻게=새해 예산안이 담고 있는 무상보육의 핵심은 소득계층 및 맞벌이·외벌이 가정의 차등 지원을 없앤 것이다. 지난 가을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을 전면폐기하고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0~5세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는 연령대별로 일정액(잠정적으로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양육보조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방식과 부모에게 주는 바우처를 절반씩 섞었다.
예를 들어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정부가 36만1000원을 시설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등에 주고, 부모는 바우처 형태로 받은 39만4000원을 시설에 결제하면 된다. 만약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기로 결정하면, 시설지원금과 바우처 지급은 중지되고 대신 부모가 월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그동안 양육보조금은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에 한해 0~2세 아동에게만 지원됐다.
예산 증액분 1조4000억원 중 중앙정부 부담액은 1조500억원 안팎이다. 중앙정부 예산 7000억원에 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7000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 예산 부족을 고려해 이 가운데 절반(350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절반(3500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2000억원)과 지자체 예산(1500억원)으로 충당된다.
릐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일부 늘어난다. 새해 예산안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을 소폭 늘렸다.
그동안은 월 소득 35만~105만원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의 2분의 1, 105만~125만원 근로자는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했다. 이를 1월부터 105만~125만원 근로자에게도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증액되는 예산이 1400억원(정부안 4800억원)이다.
기초연금 도입이 2014년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체계는 올해까지 유지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임금의 5%’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급액은 평균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지난해 9만4600원에서 올해 9만710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대신 단독가구 소득 78만원에서 83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을 일부 완화했다.
1조원 안팎이 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역시 내년으로 넘어갔다.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해 사각지대 28만명을 구제할 계획이었으나 법개정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