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공약에도…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불발

입력 2012-12-31 19:51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의 시효가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득세 감면 연장 공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을 2013년 말까지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는 2%에서 1%, 9억∼12억원은 4%에서 2%로 취득세를 감면 적용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이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직후에는 취득세 감면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 발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취득세 감면 연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면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줄어든다”며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어 세수 보전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법안이 1, 2월쯤 제출되더라도 시행일 소급적용 문제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책 혼선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매매가 6억원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감면 연장이 안 될 경우 60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며 “취득세 연장 움직임을 보고 매매하겠다는 수요자도 많아 전통적 비수기인 1월의 경우 매매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도 “소급적용 가능성을 믿고 주택을 사려는 매수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지난달까지 취득세 감면효과 덕분에 급매물건은 상당히 거래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마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고 전망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