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도 워크아웃 도입
입력 2012-12-30 22:48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부실기업들에 적용하던 워크아웃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뒤 다양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만들어 채무 재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는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하우스푸어에게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금융기관끼리 협의체를 만들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워크아웃을 진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신용대출만 대상이었던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담보대출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도입이 지난달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제시한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후임대)’을 보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러스트앤드리스백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대신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대책은 다중채무자들에게는 적용되기가 어렵다”면서 “그간 신청자 숫자도 많지 않아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우스푸어 대책을 인수위에 보고할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금융권의 의견을 모아 공동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